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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가는 길이 더 험난”…4차 저출산대책 묘안은?
“결혼‧출산 가는 길이 더 험난”…4차 저출산대책 묘안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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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돌봄 서비스보다 아동수당 등 현금지출 늘려야”
- “결혼‧출산 걸림돌은 일자리‧주거‧사교육…구조적 해법이 더 시급”
- 현금지출 많은 나라, 세제혜택은 미미…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32.4조원)는 15년 전인 2006년에 견줘 무려 15배나 증가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며 특히 현금지출 대신 보육‧돌봄 등 서비스 위주로 증가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 합계출산율(0.90명)이 전년동기 대비 0.12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명 밑으로 추락,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를 예상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사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법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로 3차 5개년 대책이 마무리되는데, ‘3차 대책 기간에는 일자리와 주거, 사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이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졌다.

박 입법조사관은 이에 따라 “올해 말 확정될 4차 대책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주거, 사교육 등 굵직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꾀하는 예산편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결혼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이 결혼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낸 바 있다.

최근 발표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떠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지출 방식에 대한 수치를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측면에서 OECD 주요국들에 견줘 현금지출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돌봄 등의 서비스는 OECD 평균 수준을 웃돌았고, 세제혜택은 OECD 평균 수준을 보였다.

박 입법조사관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 증가는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혜택 방향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세제혜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데, 이른 현금지출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 연구에서도 뚜렷이 확인된 바, 저출산고령화대책 중 세제혜택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세제는 가급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현금지출’이 더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세제혜택 비중이 0.5%를 웃도는 반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5년 기준 이 비중이 0.23%로, OECD 평균 0.2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박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부모휴가급여로 개편, 현금지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속 확충돼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는 한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철저히 지켜 아동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 서비스를 내실화 하자고 제안했다.

기자가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대책 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를 묻자 박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태 악화가 예상돼, 구조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제4차 대책 예산에서도 좀 더 비중 있게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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