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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미해당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미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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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자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국세청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후 거래처의 구매거절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이뤄진 설비를 질의법인의 연구소 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甲)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와 해당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조해 판매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갑법인과 을(乙)법인은 2011년 4월 12일 Buffing 공정용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화학기계적 연마) 설비(이하 “A장비”) 공동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역할분담과 평가항목을 명시했다.

A장비의 구매조건은 연마성능평가에 따라 평가목표를 달성하고 양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당해 A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을법인은 갑법인이 제작한 A장비에 대해 양산 제품 생산 전 시험테스트 단계인 을법인의 Pilot라인에서 시험가동했으나,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능으로 인해 기대했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자 을법인이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Pilot라인은 신설 설비를 본 라인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 설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치한 라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갑법인은 A장비의 성능을 일부 보완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갑법인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비해 사전 제작한 B장비가 판매되지 않자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해 2014년부터 질의법인이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성능평가결과 목표달성 조건으로 제작 및 판매계약을 구매자와 체결했으나 목표미달로 구매가 거절된 A장비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제작했지만 구매자가 없는 B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행 2013.1.1. 개정 2013.1.1.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시행 2013.5.10. 개정 2013.5.10.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2.18.>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시행 2013.5.14. 개정 2013.5.14. 기획재정부령 제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8>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여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시행 1993.3.6. 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밖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3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행 1992.6.30. 개정 1992.6.30.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본조 신설 1986.12.31.]

여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3 【세액공제신청】(시행 1993.5.27. 개정 1993.5.27. 대통령령 제13987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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