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주식·펀드도 신고대상…신고 안하면 과태료에 형사처벌
미신고금액 연 50억원 초과 땐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
미신고금액 연 50억원 초과 땐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이 넘으면 이달말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4명에 과태료 1001억원을 부과했고, 49명은 형사고발, 7명은 명단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에는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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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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