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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 끝나면 곧바로 정밀검증 착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끝나면 곧바로 정밀검증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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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정리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이렇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세정 차원의 관리를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국세청 신고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① 2019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9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0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9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⑤ 보유계좌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⑥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⑦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⑨ 신고기한이 지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⑩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0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 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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