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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회에서 추진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국회에서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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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대기업 3%‧중견기업 5%‧중소기업 10% 공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中企 소득세‧법인세 감면비율 확대 등도 포함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비율 확대와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 기준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를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투자가 2년 이상 이뤄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뤄지는 과세연도마다 투자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됐지만, 수도권 감염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생산성향상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경제계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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