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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재산 이제 못 감춘다…'족집게' 금융정보의 위력
해외 금융재산 이제 못 감춘다…'족집게' 금융정보의 위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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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세청과 계좌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등 자동교환 시스템 가동

자신의 해외 금융재산을 숨긴 대재산가가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 맺고 있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프로그램으로 적발돼 수십억의 소득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자산가 A씨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 억원 편법으로 송금했다. 

해당 국가의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A씨의 2018년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당 국가의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국세청으로 부터 소득세 수십억 원이 추징된 것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 원까지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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