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세청과 공조...사주에게 과태료 수십억 부과
사주의 해외계좌에 해외 매출을 빼돌린 중개회사에게 국세청이 수십억 법인세를 부과했다.
외국 국세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무역회사와 사주의 탈세를 적발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중개업체 B사는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매출을 누락했다.
B사의 사주인 C씨는 회사가 받을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의 매출을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조세회피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프로그램으로 국세청에 실상이 파악됐다.
C씨가 금융계좌를 개설한 나라의 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C씨가 해외계좌 잔액을 수십 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수 억원을 얻었다는 정보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통보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인 B사의 신고누락 해외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수십 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인 C씨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 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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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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