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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 조세회피처 이용 탈루 잡았다
막강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 조세회피처 이용 탈루 잡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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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계좌 실소유주도 국세청에 통보

D씨는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인사업자다. 

D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와 제 3국에 본인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E사와 F사를 각각 설립했다. 

이후 제3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F사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받고 해외금융계좌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계좌의 명의자 외에 실질적 소유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D씨라는 점과, 수십 억에 이르는 계좌잔액과 수 억원 대 금융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D씨가 신고누락한 매출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수십억 원대 소득세를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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