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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신축해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호텔을 신축해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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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를 묻자

호텔을 신축해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법령해석과-2199, 2018.08.07.).

국세청은 “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10년 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모든 수분양자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에 호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초기 분양율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분양을 완료했다.

A법인은 호텔 분양 공고 시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운영을 위탁운영사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A법인과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8% 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제공했다.

한편,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사는 호텔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했는 바,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월별로 매월 정산해 지급하며 해당 월의 확정수익은 매 익익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법인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보장수익금은 위탁운영사의 호텔운영수익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A법인이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호텔 위탁운영사 호텔운영수익이 분양금액의 8%를 초과하지 못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분양금액의 8%-호텔운영수익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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