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 활용해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실소유주 밝혀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실소유주 밝혀
조세회피처에 세운 회사명의 계좌의 국내 실소유주가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정밀 검증 과정에서 밝혀져 세무조사를 받고 수득세 수십억이 추징됐다.
국내 거주자인 G씨는 홍콩에 100% 출자법인 H사를 세우고, H사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100% 자회사 I사를 설립했다.
I사는 미국 J사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차익 수백 억 원을 BVI 계좌에 예치했다.
H사와 I사는 모두 G씨 지시에 의해 자금관리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페이퍼 컴퍼니다.
G씨는 I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활용한 사후검증으로 I사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G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계좌에 예치된 ‘주식 양도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G씨가 신고누락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수십 억원 규모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G씨가 내야하는 과태료는 10억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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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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