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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현지법인 계좌 신고 안한 국내기업 형사고발
국세청,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현지법인 계좌 신고 안한 국내기업 형사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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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 설립 100% 자회사 계좌는 신고의무 있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100% 지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국내기업이 형사고발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하라고 밝히면서, 신고하지 않아 형사고발된 기업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 G사는 홍콩에 100% 자회사 H사를 설립했다. 

H사는 홍콩 소재 은행에 H사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는데, 당시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였다. 

따라서 G사는 H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G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100%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정보수집 자료 등을 분석해 국세청은 G사가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사후검증 실시했다. 

G사는 해외금융계좌 미시고로 과태료 수 억원을 부과받고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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