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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국내서 대량 환적 가능해진다
중국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국내서 대량 환적 가능해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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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적 우편물 통관절차 개선…인천세관서 시범사업
“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 연 44톤으로 증가 기대”
환적우편물을 목적국별로 재분류한 후 항공화물용 컨테이너(ULD, Unit Load Device)에 적입하기전 모습/사진=관세청
환적우편물을 목적국별로 재분류한 후 항공화물용 컨테이너(ULD, Unit Load Device)에 적입하기전 모습/사진=관세청

중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화물터미널 밖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재분류작업은 규정상 화물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대량 환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따라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환적사업자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환적용 우편물을 세관 인근 재분류 작업장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하고 인천본부세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제도 개선에는 항공사와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과 업계가 참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범사업 단계인 현재 연간 1만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연간 44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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