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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지원에 나서
인천세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지원에 나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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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화물운송 전용 여객기에 대해 승객예약자료 제출 면제
예약자료 전송료 부담 완화 및 자료 미제출 과태료 위험도 덜어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 이하 PNR)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인천세관은 최근 항공사가 화물운송용으로 전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기존 관세법등에 따라 제출해오던 PNR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기를 화물운송 용도로 전환해 운항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항공사는 PNR 전송료 부담 완화는 물론 PNR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위험도 덜게 됐다.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38개 항공사가 화물기 전용 여객기 3459편(대한항공 49%, 아시아나 13%)의 PNR 제출을 면제 받아 관련 비용과 인력부담을 덜 수 있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항공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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