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사 플랫폼 사업자, “세무엑스포 참석한 세무사도 징계할 각”
세무사 플랫폼 사업자, “세무엑스포 참석한 세무사도 징계할 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3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 세무사 알선 플랫폼 사업자 제휴한 회원 7명 징계에 업계 술렁
— 세무통 대표 김인수 공인회계사, "수임시 더 나은 결과 예고돼야 변호사법 위반 성립"

한국세무사회가 전문분야별 세무사들을 납세자들에게 비교・소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부당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고 있다’며 해당 플랫폼사업체와 거래한 회원 7명을 자체 징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사들은 해당 플랫폼기업의 영리행위가 ‘변호사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해온 사건브로커와 같은 ‘세무대리 등의 불법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과 이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은 “그럼 법률서비스 엑스포 장소를 제공한 코엑스도 변호사법 위반이냐”며 맞서고 있다.

각 분야 세무에 능한 세무사들을 납세자들에게 소개해 무료상담이나 세무대리 수임계약을 맺도록 세무사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무통’의 김인수 대표는 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수임을 맺은 고객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 세무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받는 세무사들을 소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세무사단체가 주장하는 ‘부당 업무 수임’과 결부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대표는 지난 2000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회계감사나 세무대리 등 회계사 고유업무 대신 기업체에서 사업기획 등의 경력을 쌓아오다가 지난 2015년 ‘세무통’을 개업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7일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을 하고 있는 자비스(Jobis)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회원 세무사 7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상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제3조 7호)’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정하는 광고 등의 조항(19호)’을 적용한 징계로, ‘경고’수준이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사가 직접 세무대리행위를 광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 및 수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 세무사들은 ‘부당 업무 수임’에 해당된다.

세무사회는 자비스가 윤리규정에 어긋난 세무상담과 기장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봤다. ‘변호사법’처럼 무자격자가 의뢰인을 자격사에게 소개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세무사법’에도 같은 법리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세무사회측은 비교견적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널리 이용되고 잇지만,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전문인적용역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회 감리정화팀 김영중 대리는 “가령 의뢰인이 네이버를 이용해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변호사로부터 ‘상담료’조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네이버가 이 수수료의 일부를 수취한다면, 이 수수료는 ‘알선 수수료’가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의 법률상담 코너를 운용하는 네이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사건(고객) 알선 금지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법리로 네이버나 몇몇 세무상담‧세무대리 알선 플랫폼들처럼 세무사들과 제휴를 맺고 영업하면서 고객이 세무사에게 건넨 상담료의 일부를 수취했다면 이 역시 명백한 ‘알선 수수료’라는 것이다.

김 대리는 자비스의 기장대리 행위와 관련, “기장대행은 전표스캔이라든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산자료를 불러오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래핑 기술은 국내 최대 회계프로그램 업체인 더존도 웹케시그룹 계열 쿠콘의 기술을 제휴해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 가령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문서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한몫에 불러와 회계프로그램에 자동입력해주는 개념이다.

김 대리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부 기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고 비용구조도 복잡한 사업자가 쓰기에는 업무충족범위가 너무 좁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네이버와 똑같은 방식으로 납세자가 세무사들을 찾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무통’ 김인수 대표는 “변호사들이 강남 코엑스에서 법률서비스 박람회를 열었다면, 코엑스가 변호사법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 사건의 예비 의뢰인에게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알선하면서 ‘수임시 반드시 더 낳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특별한 행위가 있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라며 “세무사법에 비슷한 법리를 반영하더라도 지금의 세무사 비교소개 사이트를 ‘부당 업무 수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좋은 평을 댓글로 다는 것도 넓게 보자면 알선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 위반 책임을 물을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가 요청한다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회를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자체 징계를 계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 김영중 대리는 “J사 관련 징계에 이어 비슷한 업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세무사 비교소개 사이트에서 어떤 기술적 방식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김 대리는 “어떤 방식이든 ‘알선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있으면 ‘부당 업무 수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자비스와 거래한 회원 7명을 자체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 사진=자비스 홈페이지 화면
세무사회는 최근 자비스와 거래한 회원 7명을 자체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 사진=자비스 홈페이지 화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