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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공익법인 입사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
“계열사 임원 공익법인 입사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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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조세심판원 결정내용<2019.12.26.>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상무이사(미등기이사)로 회장 및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계, 재무, 공시업무 등 회사의 업무 중 직무 전결규정에 따른 업무만 처리했고 이사회 참석 등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달리 OOO은 2005년 재직당시 OOO의 상무이사(경영관리본부장)로 근무하며, OOO의 장·단기 재무계획 수립, 인사·재무·구매 등에 대한 전략적 방향수립 및 중요한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상무로서 재무결산·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위반 가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 주장 요지

가. 구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입법취지

상증세법 제78조 【가산세】 입법취지에서 보듯이 「상증법」제48조 제8항은 1999.12.28. 신설됐고, 그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특히 타법인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①이사에 취임하거나, ②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당시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8조 및 제78조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 점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보유를 통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운영되는 점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억제하는 조치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관의 규정에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출연자는 출연한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서,<상증령 제38조 제11항,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이라 함은 상증령 제3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및 이사장이 되는 경우에만 출연자<상속인 포함>과 공익법인을 특수관계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등의 공익법인 사적지배 방지를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적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보아 임직원 가산세의 경우에도 사적지배가 가능한 경우의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또한, 출연자 및 출연설립자는 위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출연자는 출연한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상속 및 증여 당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단지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여 추후 출연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출연한 경우 상속인 등<특수관계 임원 포함>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위 공익법인을 사적지배<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하고, 성실공익법인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아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출연자 및 상속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최소한 출연자 및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인과 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상속인 등이 위 공익법인의 이사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등이 위 공익법인을 지배할 수 없다고 봐야 하므로 위 공익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회사 임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속인 등이 위 공익법인을 사적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사적지배 방지 관련 규정:부당행위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직원 가산세 규정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공익법인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임직원 가산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출연자<상속인>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임직원 등이 ⓑ출연자<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ⅰ)이사가 되거나, (ⅱ)당해<그:개정> 공익법인의 임직원에 고용되어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행위·계산에 부당성 및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을 것> 하고자 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처럼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직원 가산세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다. 임원<이사> 관련 세법 변천과정<개정 요약>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금액에 상당 부분 제약이 발생하므로, 공익법인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세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거나, 출연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상증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이사로 취임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1) 1986.12.31. 이전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사 취임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경우에만 특수관계자도 이사의 3분의 1까지 취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으로 보고,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의료법인의 이사취임을 허용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들은 원칙적으로 출연자가 이사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상증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1987.1.1. 이후에는 장학재단 이외에도 추가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에 대해 출연자 등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을 이사 현원의 3분의 1까지 허용하되, 의료법인의 경우에 의료인이 출연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라도 동 법인이 운용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완화했다.<개정취지>

 

3) 1994.1.1. 이후에는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의료인이 출연한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모두 이사의 5분의1 까지 축소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법도 1995.2.5.부터 이사의 5분의 1 초과로 개정하면서 상증법과 동일하게 일치시켰다.

 

4) 1997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보는 구 상증령 제3조의2<‘공익사업’>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이사에 취임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으로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재산상속 46014-2058,1999.12.4.;재산상속 46014-2148. 1999.12.24.>

 

5) 대신, 구 상증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구 상증령 제13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 및 출연한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인 기타 사업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출연자는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와 관련이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반면, 유일하게 상속인만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즉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2002.1.1.이후부터는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완화됨에 따라 상속인 등도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2002.1.1. 이후부터는 출연자이던 상속인이던 공익법인과의 지배 가능여부에 대해 이사의 5분의 1 초과여부로 통일했다.

 

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구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각종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발행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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