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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연결 자법인 해산등기일 사업연도 연결납세 적용 못해
청산 중인 연결 자법인 해산등기일 사업연도 연결납세 적용 못해
  • 일간NTN
  • 승인 2020.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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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⑪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8.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섬유제품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

- B법인은 2013.11.28. 설립되어 2013.12.23.자로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해 같은 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A법인과 B법인은 B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A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해, 2014.1.1. 개시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A법인은 2016.5.12. 체결한 합병계약에 의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이하 “본 건 합병”)하고, 본 건 합병의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은 2016.6.30.이며

-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합병(적격합병)에 해당하며, 연결모법인인 을법인은 2016.6.30.자로 해산했다.


■질의내용

•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6.1.1.부터 합병등기일인 2016.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089, 2010.11.23.)를 참고

 

 

 

 

■검토내용

•법인세법에서 연결자법인의 추가·배제 등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 연결모법인의 배제 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연결모법인이 해산하면 원천적으로 연결납세방식이 배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집단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 연결납세 승인신청·포기·자법인 추가 등 제반의무도 연결모법인에 있으므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여부는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법률적 실체가 없어지기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며

-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한 연결자법인이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연결모법인(종전 연결자법인) 명의로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므로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연결자법인 포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과-1089, 2010.11.2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79. 연결법인간 출자변동 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 (주)A, (주)B, (주)C, (주)갑, (주)을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6개 회사를 총칭하여 “본 건 연결집단”).
 

                        <본 건 연결집단의 지분구조>

 

 

 

 

 

•A법인은 2015.**.**. 국세청장으로부터 본 건 연결집단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았으며(승인번호:144-*****), 2015년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주)A는 2015년 9월 (주)B와 (주)C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주)B에게 (주)C 지분 100%를 양도했다(이하 “본 건 지분양도”).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은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100% 지분을 보유해 연결모법인이 연쇄소유의 형태로 완전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또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또는 연결집단에서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법인법§76의12①에서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법 §76의9 ①(2)에서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바

 

 

 

 

 

 

 

- 본 건은 지분 양도 후에도 ㈜C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연쇄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 지분 양도로 인하여 연결자법인(㈜C)이 연결모법인(A법인)의 ‘완전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바

-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배제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80. 연결자법인이 일시적 완전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A법인(연결모법인)은 B법인만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2015년 1월 해당 연결자법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없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 2015년 2월 A법인이 제3자로부터 상환우선주를 전부를 인수해 B법인을 다시 완전지배를 하게 되었다.


■질의내용

•연결모법인과 1개의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회신문

•연결모법인과 한개의 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연결자법인 추가’의 경우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데(법인법§76의11)

- 연결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내국법인을 2.1.부터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동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없고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가 적용될 것인바

- 연결자법인이 일시적(1개월)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연결집단의 연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 중 연결조정항목 제거 및 배분의 경우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재계산하는 절차인데

- 이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이 연중 100% 지분보유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 1.1.부터 12.31.까지의 기간 중, 일시적(1개월)으로 다른 법인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있는 연결자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조정항목 제거 및 배분’ 대상이 되는 연결자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중 완전지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법인법§1(6))

- 본 건과 같이, 하나뿐인 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결국, 연결모법인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전제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인바

- 연결자법인 배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결자법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같은 뜻:법규과-539, 2013.5.1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81.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인 A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B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했으며,

- 2018년 1월 A법인을 완전모법인으로, B법인을 완전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했고, 2018년 3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이 승인되었다.


•A법인은 B법인에게 OO 운영업무를 위탁해 B법인이 OO을 운영하던 중

- CC시가 A법인이 OO을 직접 운영하도록 결정해 A법인은 사업운영 및 고용승계협약서를 체결하여 OO 운영업무를 B법인으로부터 회수했다.


•B법인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상법상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및 합병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2005.12.26. 공탁법인과-723)”이라는 질의응답에 따라

- B법인은 2018.11.28.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을 진행 중이다.


■질의내용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검토내용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법인법 §76의 12①)으로서

- B법인은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것이 아닌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인 바

- 법인령 §120의12 ②에서는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은 연결자법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A법인은 흡수합병과 동일하게 A법인이 B법인의 자산, 부채, 인력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므로 법인법 §76의12 ①의 단서(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A법인과 B법인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등을 공시하고 합병등기를 하는 등의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법인법 §76의12 ①의 단서의 흡수합병으로 볼 수 없으며

- A법인과 B법인의 승계 협약서를 보면 자산 및 인력 등을 승계한 것으로서 부채는 승계하지 아니한바 이는 흡수합병이 아닌 자산을 이전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수합병은 청산소득을 계산하지 않으나, B법인은 청산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예정이므로

- 법인령 §120의12 ②에 따라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은 연결자법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82.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사실관계

•A종중은 2014.7.23.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2018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소규모 내국법인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 소규모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종중의 경우 소규모 내국법인으로서(요건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요건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관련 소득·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나

- (요건 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 A종중은 재산을 종중의 종중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의 소유형태로서 총유물에 대한 종중원들 각자의 지분이 없고

- A종중이 종중원들에게 발행하는 주식이 없어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할 수 없으며

- 종중원들이 A종중에 출자하는 금액 또한 없는 것이므로 출자총액이 있을 수 없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 A종중이 요건①·③를 충족한다하더라도 요건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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