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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된 경우 업종 구분해 기장해야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된 경우 업종 구분해 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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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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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49. 사업자가 치과 기공소로부터 치과 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기공료를 지급했다.

- 해당 치과 기공소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개인사업자이다.

- 현재까지 거래에 대해서 기공소는 계산서만 발행해왔다.


■질의내용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로부터 치과 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신문

•사업자인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검토내용

•소득령 §184에서는 부가법 §26①(5),(15)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 부가법 §26①(5)에서는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령 §35(3)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법 §25①(5)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다(원천세과-280, 2009.4.2.).

- 따라서, 사업자인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로부터 치과 기공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50.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

 

 

 


■사실관계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시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직무수행비는 종교인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다.

① 매월 정액 지급

② 명절 등에 비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추가 지급


■질의내용

•종교단체가 정기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의 방법과 같이 상여지급대상기간별 환산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문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


■검토 내용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21①(26))

- 현행 법령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 적용에 있어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종교인소득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함에 있어 상여 등과 비정기적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51.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실관계

•A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거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발명의 권리를 취득, 관리, 실시, 보상금 지급의 업무를 수행

- A대학교 소속 교수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내용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원천징수의무자


■회신문

•대학의 교직원에게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검토내용

•대학교 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산학협력단이다.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소득법 §127①)

-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학협력단인 것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고용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금 수령인 입장에서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금의 소득구분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규정한 것일 뿐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과 교직원이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지급인과 수령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교직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52. 수입시기 전 분할하여 지급하는 권리금의 원천징수 시기

 

 

 

■사실관계

•질의인은 ○○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 사업을 종료하고 ○○업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 권리금은 약정일(2019.10.)에 50%, 잔금일(2020.5.)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나누어 지급받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회신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검토내용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소득법 §145①)

- 원천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성립·확정시기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각 분할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53. 부동산임대 관련 부채 및 경비를 기존 소매업의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7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 자금사정으로 ○○ 소매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게 됐다.

- 2018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결손이 예상된다.


■질의내용

•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으나 해당 토지를 목적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대지로 임대한 경우

- 결손이 예상되는 임대업 관련 자산, 부채 및 필요경비를 부동산 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기존 소매업 관련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


■검토내용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소득법 §160④)


•질의인은 ○○ 소매업과는 별도로 토지를 임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법 §160④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의 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필요경비 등을 ○○ 소매업의 장부에 계상할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54.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이다.

-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했으며, 매수인 중 1인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이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신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검토내용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조특법 §126의3④)

- 현금영수증이 가지는 거래증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55.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사실관계

•질의자는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금전을 투자하고 증권사는 질의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다.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질의내용

•거주자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운용재산의 원천별로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과세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거주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4년도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해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한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전을 신탁하면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금전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므로 위탁자의 의도대로 자산의 운용이 가능하고

-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참가대상 및 등록요건】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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