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전문가, “스타벅스 세무조사, ‘쓱’머니와 관련 가능성”
전문가, “스타벅스 세무조사, ‘쓱’머니와 관련 가능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4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디지털화폐 결제분 소득이전 충분히 가능…BEPS 이슈 가능성”
— BEPS로 못걷는 세금, OECD 2.4억달러 추산, 전세계 GDP의 1%

스타벅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쓱(SSG)머니, 해피머니 등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스타벅스나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이 만든 디지털화폐를 구입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개념인데, 거래와 사용, 정산 과정이 복잡해 해당 다국적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 매출로 잡을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부탁한 한 국제조세 전문가 A씨는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타벅스에서는 현재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50%를 출자한 이마트가 속한 신세계그룹의 쓱(SSG)머니를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등 국제조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씨는 “국제사회는 통상 자국내에서 일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서비스 등장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이후 과세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를 구매하는 지역과 시점, 해당 디지털 화폐로 구매하는 지역과 시점이 달라지면서,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고객의 거래를 자사의 디지털화폐 또는 자사와 제휴를 맺은 디지털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환경 탓에 경제활동이 일어나 과세할 수 있는 지역을 정확히 특정(pinpoint)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또 “스타벅스나 아마존, 구글처럼 브랜드 이름과 지적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다양한 기업재무 기법들이 출현, 고세율 국가에서 이윤이 적게 난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식으로 덜 걷히는 세수가 매년 2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 술 더 떠서 이 보다 2배 많은 5000억 달러로 탈루 세액을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약 40%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없는 종이회사(Paper company)나 도관회사를 거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의 과세권을 벗어난지역으로 자신들의 소득을 이전, 해당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BEPS)’를 근절하고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OECD는 올초 특정 국가 과세당국이 해당 국가 판매량이 다국적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씨는 “OECD의 아이디어는 개발도상국 과세당국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된다”면서 “개도국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캐쉬를 팔아 커피를 팔지만 해당 캐시는 해당국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세율이 낮은 나라 소재 계열 법인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이 거둔 세계 전체의 이윤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분명히 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나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은 엄청난 브랜드의 힘으로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미국 과세당국의 애를 태워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세금을 과세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고정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 기업지원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미국 정부에 맞서 이들 다국적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Digital Tax)를 물리는 세법 개정을 발빠르게 한 뒤 실제 과세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다.

A씨는 “국세청은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판매량을 산정한 뒤 한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법인 소득을 추산, 대거 세금을 추징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법인세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IRS)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본지가 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조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는 말만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다국적 정보기술 업체의 조세 회피 행위나 신종 역외 탈세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6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약 1400개 매장에서 87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내며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국내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