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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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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손해회복 방안 마련해준 것…물권변동 효력 없어“
“3자 앞으로 등기한 것, 매수인 부동산 보전에 지장 초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팔려고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중도금 등이 지급된 이상 처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계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B사에서 서울 동대문구 소재 497㎡ 규모의 토지를 5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10억원은 B사가 A씨에게 지급하고 토지에 설정된 42억원의 근저당 채무도 함께 B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A씨는 B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해줬다. 가등기를 하면 가장 먼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계약 피해를 당해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데 채무를 승계한 B사가 채무 42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 때 내지 않아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결국 A씨는 B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다른 사람과 토지 매도 계약을 다시 맺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록 가등기 덕분에 B사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이중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배임죄의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봤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산보전’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가등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임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이 가등기를 해줬다고 해도 매수인의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매도인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은 매수인의 부동산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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