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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기업 면책 판단에 ‘실제로 행한 조치’ 중시”
“대법,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기업 면책 판단에 ‘실제로 행한 조치’ 중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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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해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비해야”
율촌·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년 주요 컴플라이언스 동향' 웨비나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에게도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사업주가 청탁금지법에서 따른 양벌규정에서 면책을 판단하는데, 대법원은 위반방지를 위해 회사가 ‘실제로 행한 조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효과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3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주요 컴플라이언스 동향’ 웨비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청탁금지법 등을 포함해 컴플라이언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임형주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판례를 소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업주(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도 벌금, 과태료 등 동일한 제재가 가해진다. 

임 변호사는 “사업주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를 판단하는데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이 고려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는 ▲법인의 영업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 지휘 관계 ▲법인이 위반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법인이 행한 조치’와 관련해 ▲직원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직원들의 법령 위반여부를 예상 및 감시했는지 여부 ▲직원들의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당해 사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로 법인이 취한 조치 등을 고려했다. 

그는 “특히 법인이 ‘실제로 행한 조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를 운용했는지 여부가 양벌 규정의 면책요건인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이 감리업체 감리단장과 식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준수 관련 교육을 했고, 개별 공사현장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공지하고 준법지원인 연락처를 기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인에 과태료를 면책한 사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부산고용노동청장 출신의 노동분야 전문가인 정지원 율촌 고문이 ‘2020년도 노동환경 변화와 정책이슈’를 강연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기업 내부 조사 업무를 수행한 임황순 율촌 변호사도 강연자로 나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최신 판례 소개 및 사내변호사를 위한 실무 소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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