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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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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비대칭성・비정상적 시장상황 등 고려, 반영 범위 불명확

정부가 KB은행 아파트값 등 주택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인상했는데,  ‘정보의 비대칭’이나 ‘정상적 시장상황 미반영’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거래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 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2020년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 시세반영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조기에 적용했는데, 주택공시가의 시세반영비율을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게 공시가격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 발간 <추계&세제 이슈> 최근호에 기고한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여야 모두에서 일부 의원들이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인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검토가능성도 언급한 점을 고려, 혼인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분석관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논의 때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을 제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징벌은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때보다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지칭하며, 여기서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를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주택분 보유세수는 전년 대비 0.76조원 증가한 6.59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박 분석관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수 0.47조원, 재산세수 0.29조원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및 재산세에서 모두 시장요인인 시세 상승효과의 비중이 정책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상위 과표구간일수록 종부세 및 재산세의 인원당(주택당) 증가분이 높게 나타나며, 요인별로는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의 비중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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