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추진된다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성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5억 이하, 5억 초과 등으로 축소
세율도 9%‧18%로 낮춰…“기업투자 촉진‧경제주체들의 부담 경감”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현재 4개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 1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표구간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법인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류성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인세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등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 1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표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류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2%에서 16년 새 24.7%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고, 영국은 지난 10년 새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포인트(p)를 더 내릴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데다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 구간도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로 확대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과표 신고 기간을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