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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관련 미징수 소득세 12억 해결하라”
감사원,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관련 미징수 소득세 12억 해결하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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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결과…전체 임대차기간 점검 누락 지적
국세청, “현재 진행중으로 각 지방청 및 일선에 7월말까지 징수토록 통보”

국세청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주택 임대소득 기획점검 때 검증대상 이전연도 귀속의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소득세 12억원을 부족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 검증대상 이전연도의 주택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검증대상 기간 확대 누락 명세’에 기재된 104명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4일 공개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국세청에 “주택 임대소득 기획점검 시 전체 임대기간에 대해 징수하지 않고 점검대상연도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부족 징수한 소득세 12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51건에 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3건·2억8000만원, 부산국세청 12건·1억2800만원, 인천국세청 9건·1억1300만원, 대구국세청 9건·1억1300만원, 대전국세청 2건·2300만원, 광주국세청 2건·1400만원 순이다.

세무서별로는 분당세무서가 8건에 807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반포세무서 7건·6728만원, 마포세무서 7건·5889만원, 삼성세무서 3건·5814만원, 강남세무서 4건·5207만원 순으로 부족 징수금액이 높았다.

국세청 본청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72조 등에 따라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업자 등의 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하고 있다.

기획점검은 국세청 본청이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활용해 주택 임대수입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분석 대상자를 추출해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하면 지방국세청은 시달된 자료를 분석해 추출된 검증대상자를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배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관할 세무서 등은 검증대상 주택 임대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서 사본 등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과세조치하며, 국세청 본청은 검증 결과를 취합정리하는 등 기획점검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본청의 주택 임대소득 기획점검 계획에 따르면 검증대상 연도의 주택 임대소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계약 기간이 검증대상 이전연도에 함께 걸쳐 있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증대상 기간을 확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 기획점검 때 주택 임대기간 중 검증대상 연도의 주택 임대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검증대상 이전연도에도 함께 걸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검증대상 이전연도에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 징수해야 한다.

감사 결과, 강남세무서 등 46개 세무서는 검증대상 이전연도 귀속의 주택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104명(누락 임대수입 50억300만원, 부족 징수세액 11억9943만원)에 대해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데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즉, 국세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기획점검 과정에서 탈루 등 징수사유가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서상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104명에 대해 전체 임대기간에 대해 징수한 것이 아니라 점검대상연도에 대해서만 징수해 소득세 12억원을 부족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말까지 주택 임대소득 기획점검 때 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12억원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해당 징수부족분을 7월말까지 징수토록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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