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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LED TV’ 명칭사용 엘지-삼성 상호신고 사건 심사종료
공정위, ‘OLED TV’ 명칭사용 엘지-삼성 상호신고 사건 심사종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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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삼성 “신고 취하…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

OLED TV 명칭 사용관련, 엘지전자와 삼성전자 서로 상대회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서로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엘지전자는 지난 2019년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면서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한달 후인 2019년 10월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엘지전자를 신고했다. 

엘지전자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서로 신고를 취하한 게 이 사건의 주요 경과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과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엘지전자와 삼성전자는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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