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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한도 등 재정준칙 설정 법안 국회서 추진된다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 재정준칙 설정 법안 국회서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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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가채무비율 45%‧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 유지”
“3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 100조원에 달해…사상 최대 수준”
정부, 8월말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 결과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 검토“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격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추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식이다. 다른 나라는 헌법·법률 또는 정부 내부 규칙·규정 등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한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포인트(p)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돼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전쟁·대규모 재난·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차 추경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3.5%)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5.8%)이 역대 최고로 치솟자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우리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지나 채무 등에 한정된 ‘수량적 재정준칙’보다는 수입이나 지출 등에서 다양한 준칙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식도 법제화 외에 주무 부처의 관리 수준으로 다루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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