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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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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가족에 1인당 21억원 ‘고액 급여’ 지급 혐의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 본인‧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세무조사 대폭 축소하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이 같은 탈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이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등 146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왔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차량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2대의 합계액이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그 비용을 법인에게 부담케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비비용, 유류대, 통행료 등을 법인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고, 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을 활용해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 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연 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러닝은 다량의 데이터·사례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국세청이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을 활용해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와 관련된 브리핑 자료
국세청이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을 활용해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와 관련된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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