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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배우자에 거짓 고액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배우자에 거짓 고액급여 지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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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하기도”
사주에 대해 부가세‧법인세‧증여세 등 추징 및 계열사 검찰 고발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계열사 간의 거래 중간에 사주의 배우자 명의의 서류 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 자녀의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고액자산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세금을 탈루한 24명의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5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이나 되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초고가의 일명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탈세를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주 ㄱ씨는 생필품으로 유명한 회사 A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그는 계열사 B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오던 중 사주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다음, C회사를 원재료 매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A회사 이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이익 중 40억원 상당액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개인주택의 최고급 인테리어를 꾸미는가 하면, 고가의 ‘슈퍼카’  취득 등에 썼다. 

이와 함께 25억원 상당액을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해 자녀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해외현지법인을 도관 삼아 자녀 유학비 대납 등 다수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 귀속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0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ㄱ씨와 A,B,C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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