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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로 회사키운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가족에 45억 허위급여 지급
‘가맹점 갑질’로 회사키운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가족에 45억 허위급여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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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모·배우자·자녀 등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거짓 급여
해외유학 자녀 현지법인 임원으로 등재 외환송금…체재비로 써
국세청 “사주가족 근로 적적여부와 자금흐름 등 정밀검증”

자녀가 유학한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 해외 체재비에 사용하도록 한 기업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사주 갑씨는 가족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5년간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갑씨가 A사에 임직원으로 등재한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80대 후반의 부모까지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키워왔다. 

A사의 사주인 갑씨는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귀국한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와 용역비 지급했다. 

국세청은 갑씨가 이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사주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및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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