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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슈퍼카, 사장님 가족 자가용?…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회사명의 슈퍼카, 사장님 가족 자가용?…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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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6대 ‘업무용차량’ 등록하고 본인· 배우자·대학생자녀 사적사용
27억 고급콘도도 회사명의로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회사명의로 총 16억원 상당 고가 스포츠카(슈퍼카) 6대를 취득해 사주 가족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치를 일삼던 대재산가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을씨는 별다른 경력은 없지만 부친이 창업주라 국내 유수의 알짜회사인 A사를 물려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을씨는 총 16억원 상당 고가의 슈퍼카 6대를 회사명의로 취득해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본인와 전업주부인 배우자 및 대학생인 자녀 두 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사적 사용 및 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에선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사주가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 이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철저하게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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