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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입찰담합 형사처벌’ 한국제도 소개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입찰담합 형사처벌’ 한국제도 소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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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화상회의 참석
37개 회원국과 ‘코로나 상황 경쟁정책’ 등 경쟁법 이슈 논의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8일부터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주제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다.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주제에서는 담합 행위와 관련,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를 비롯해 내부고발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주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 각국의 기존 기업결합 심사 제도와 개선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킬러 합병’은 지배적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경쟁에 대한 영향 주제도 논의될 예정인데,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제한효과 등 경쟁법 이슈를 점검하고  경쟁당국의 역할 등이 다루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해 한국의 제도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정기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에서 공정위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 취득’ 건 처리과정에서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했다. 

박종배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이뤄지는 OECD 사무국, 각계 전문가, 회원국 대표단 간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제도와 집행 경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의제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을 포함했으며,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OECD 경쟁위원회는 37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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