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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의 ‘CVC 주식 소유 허용’ 법안 추진된다
일반지주사의 ‘CVC 주식 소유 허용’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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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사 주식소유 금지 대상서 CVC 제외
CVC의 투자내역‧자금대차관계‧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 공정위 보고 의무화 단서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CVC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과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가 달렸다. 이는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거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CVC는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장기위험자본 공급 기능을 수행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모기업을 통한 자본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발전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VC 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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