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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용, 강화된 대주주 상장주식과세 회피 가능”
“사모펀드 활용, 강화된 대주주 상장주식과세 회피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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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종목 계속 바뀌는 사모펀드…“라임 사태 계기로 펀드과세 보완해야”
— “이론상 투자자비율로 나눠 과세 가능…신탁·운용·판매사 자료 합쳐야 가능”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사모펀드 과세의 문제점과 자본시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모펀드를 활용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9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상장주식이 속한 펀드 수익에 대해 국세청이 이론적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 비율에 따라 나눠(안분)계산해 과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계속 바뀌고 투자 종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 안분계산이 불가능하다”며 “(라임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안분계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펀드 신탁사는 펀드 보유정보를, 판매회사는 투자자 정보를, 운용사는 거래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정보가 취합되지 않으면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분할매매가 가능한 펀드 특성상, 현재 세무행정 시스템에서는 특정 투자자가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판 펀드가 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얼마만큼의 양도차익을 언제 얻었는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이 15억원에서 올 4월 이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오는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또 낮아져 과세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과세를 위한 펀드 평가 시점에서 특정 투자자의 실제 소득이 과세표준보다 낮을 가능성, 특정 기간에 실제로는 손실을 봤는데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 등 합리적인 과세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안경봉 교수(국민대)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펀드 환매 때 과세표준 계산을 실제 이익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으로 이뤄지는 반면, 양도소득세액은 국내상장주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개방형(전문투자형) 펀드에 속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취득가액으로 할 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지에 대한 업계의 고민도 소개됐다.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법학박사)는 “라임 펀드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회사들은 비상장법인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포함한 펀드를 평가할 때 기준가를 반영할지, 비상장주식 거래 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면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가능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여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하며, 돈을 맡기는 투자(금전신탁)라야 한다. 투자자가  사실상 1인이고 투자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하는 ‘특정단독사모펀드’는 제외된다.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수익 중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 주식(또는 출자지분) 등의 매매 또는 평가로 얻은 손익은 펀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안경봉 교수가 9일 아침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안경봉 교수가 9일 아침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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