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로 심사·지급 결과 확인 가능"
국세청은 10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원을 10일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
이날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용근로가구 62만가구(57.9%), 상용근로가구 45만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가구, 15.8%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7월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6월중 지급을 완료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정산 시(8월) 추가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하게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다만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밖에도 정산 시 과다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바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일단 올해 받을 자녀장려금과 앞으로 5년에 걸쳐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만약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과다수급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득세로 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