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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첫 시행 ‘납세자보호위’ 민간위원 17명 공모
서울세관, 첫 시행 ‘납세자보호위’ 민간위원 17명 공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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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최초 시행
17일까지 신청…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최초로 외부위원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서울본부세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총 17명이며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민간위원의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 기관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jeongwy@korea.kr) 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새로이 구성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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