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4급) 직급, 임용기간 2년… 해당직위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응시가능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가산점 부여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가산점 부여
국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공고를 냈다.
해당 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이다.
지원 자격을 보면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 등이다.
채용되면 ▲송무‧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 등에 관한 사항 ▲연간 세수추계 산출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해당 직위 지원자는 10일부터 17일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원서접수하면, 6월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5)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