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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자산운용 중징계 …무역금융펀드는 불법행위 상당 확인”
금감원 “라임 자산운용 중징계 …무역금융펀드는 불법행위 상당 확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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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는 가교운용사 펀드이관과 병행…”투자자 보호”
불법행위 확인된 IIG관련 무역금융펀드는 신속한 분쟁조정 추진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에 대한 검사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발견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20개 펀드판매사가 10일 신설하기로 밝힌 가교운용사로의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관련 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타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지만, 신영증권과 신한금투,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배상기준과 방법 등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검사 진행상황과 관련, 총수익스왑(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은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은 우리· 신한(라임 등), 기업(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해 오는 15일 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라임 펀드 판매은행에 대해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 은행에게  이달 12일까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10일 라임 판매사가 자본금 50억원으로 ‘가교운용사’를 설립해 8월 말까지 펀드이관계획을 보도한 많은 언론이 ‘배드뱅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교운용사’는 언론에서 일컫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다.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해당 법인체에서 직접 인수해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가 주요 역할이다. 

펀드 자산은 가교 운용사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각 펀드별 수탁사가 명의상 보유 주체가 되며, 가교 운용사는 펀드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한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은 갑작스런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나  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라면서 “가교운용사로 라임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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