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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편, 21대 국회에 그대로 추진
정부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편, 21대 국회에 그대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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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전면개정안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2년 전 전면개편안 당시 방향성과 개혁성은 여전히 유효”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재추진한다.

공정위는 10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안은 2018년 8월 정부발의 형태로 입법예고된 후 11월 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4월 절차법제 일부 내용을 담은 개정안만 본회에서 통과됐으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은  4월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2018년 8월 입법 예고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 2020년 6월 전면개편안 중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관련 주요 과제들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만큼, 21대 국회 논의를 위해서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법 집행절차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에선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했다. 

우선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속고발제가 다시 포함됐다.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서인데,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했다.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었고,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을 위해 부당지원행위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또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가 도입된다. 

전면개편안은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했다. 

가령 담합은 현행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현행 2%에서 4%로 올렸다. 

또한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으며,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과태료의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서는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의 현행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예: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으로, 비상장회사는 현행 40%에서 50%으로 강화했다.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 해외계열사 공시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 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역량을 높이는 ‘혁신성장 촉진’ 방안도 포함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 된다.

이에는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 폐지는 법개정안에 담겼으며,  설립요건 완화(자산규모 5000억→300억 등)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10년) 시행령으로 개정한다.

기업결합 관련,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독과점 시장분석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회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시장연구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규정을 명확화하고 예외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했다. 

중첩되는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정비해 간소화·명확화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법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했으며,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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