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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생각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고려해볼 것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생각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고려해볼 것
  •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6.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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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법에서 정하는 가업이란 업종·규모등의 요건을 충족한 가업으로써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여야 한다. 또한,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써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한 비율이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이여야 하며 최대주주 등이 여려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증여자가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가족 법인으로써 아버지와 고모가 최대주주인 경우 아버지가 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추후 고모가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기업가치 외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거래되므로 법에서 정한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나 중소기업의 주식 및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따라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가치를 반영한 주식의 재산평가가 중요하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 및 수증자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걸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미 대표이사로써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생전에 받았던 주식 등의 가액이 합산되어 상속세로 과세되나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500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고자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세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었지만 세제상 혜택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후 일정 기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검토하기를 권한다.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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