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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련용역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인건비 과세 ‘불가능’
공익사업 관련용역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인건비 과세 ‘불가능’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6.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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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3. 청구법인 주장 요지

다. 임원<이사> 관련 세법 변천과정<개정 요약>

7)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이외에는 모두 출연자의 이사의 취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게 되자, 2000.1.1.이후부터는 이를 이용한 병폐로 인하여 사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까지 포함해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상증령 제80조 제7항 신설>

그 개정이유를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특히 타법인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취임 및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되, 교사·의사 또는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출연자 등이 이사 취임 제한기준<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8) 2000.1.1. 이후부터는 보유계열사 지분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고, 5%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업집단 소속기업 또는 그 임원까지 확대했다.<상증세법제16②·48④, 상증령 제13④>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은 “출자 임원”을 말한다.

*1999.12.31. 이전에는 5% 초과여부 판단 시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을 주식의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으로 한정했다.

*1999년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 말 현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신설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8⑦).

 

9) 2003.12.30.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 내국법인의 주주인 임원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이었던 자를 추가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은 “출자 임원”을 말한다.

 

10) 2012.2.2. 이후 상증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3호 가목에 신설되면서 출자하지 않은 퇴직임원<5년 이내>까지 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 포함됐다.

「공익법인 세무안내」에도 퇴직임원에 대해 2011년 이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2년 이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유목적사업 인건비 관련규정 세법 개정요약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받는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즉,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은 한 인건비 과세는 불가능하다.>


1) 공익법인법에서 상근임직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상근임직원 수를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은 상근임직원의 수 및 조직도·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보고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채용을 진행할 시에는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1984.3.5.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에 의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상근직원 정수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임원승인 및 임직원 정수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률<특별법:공익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상증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법<일반법:비상장 법인, 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상위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근거 법률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가산세의 원래 목적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세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특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그동안 상증령 제38조 제2항에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제외하면서<인건비 제한>, 예외적으로 상증칙 제10조의5에서 자격증 소지자인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 간호사·교수 등의 인건비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했다.<원칙:인건비 불인정, 예외:의사 등 인건비 인정>


3) 2000.1.1. 이후부터는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이사의 5분의 1 초과>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하면서 사적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취임 및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되, 교사·의사 또는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출연자 등이 이사 취임 제한기준<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상증세법 제48조 및 상증령 제80조 제10항>, <원칙:인건비 불인정(이전부터 인건비 불인정하여 변경된 내용 없음), 예외:의사 등의 경우 이사의 5분의1 초과 인건비까지 인정>


4) 그러나 2000.12.29.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인건비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상증칙 제10조의5의 규정이 삭제되었다.<원칙:인건비 전액 인정, 예외:삭제됨>


5) 반면 임직원 가산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8조 및 상증령 제80조 제10항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008.2.22. 이후 결정분부터는 추가적으로 자격사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소급하여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원칙:인정, 예외:보육사 등의 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한 인건비까지 소급하여 확대>


6) 공익법인들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이용해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됨에 따라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장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2012.1.1. 이후부터 과다 인건비를 1인당 8000만원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했다.<원칙:8000만원 제한, 예외:승인받은 경우 제한 없음>, 반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실이 없다.
 

 

 

 

 

 

 

 

 

 

 

 

 

 

 

 

 

 

 

 

 

 

마.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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