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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위 세무사업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무사 인별’ 적용
공동영위 세무사업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무사 인별’ 적용
  • 일간NTN
  • 승인 2020.06.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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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56.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했으며, A조합원은 2018.6.1.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1800만원을 출자했다.

- 우리사주조합은 A조합원 출연금 1800만원에 대해 조특령 §82의4⑩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과세대상 주식으로 400만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1400만원을 통보했다.

- 벤처기업의 경우 ’18.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는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 A조합원은 ’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1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와 관련해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 예탁 시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6.21.).


■검토내용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소득공제 관련) 과세체계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했다(조특법 §88의4①).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출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조특법 §88의4⑦)

-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은 해당 출자금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과세대상주식: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러하지 아니한 금액(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고, 과세대상 주식 해당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조특령 §82의4⑩).

- 만약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조특령 §82의4 ⑪).

- 추후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대상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조특법 §88의4⑤).

*(인출 시)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소속된 법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령 §82의4 ⑫).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 주식 해당 여부를 통보한 것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 조특법 §88의4⑤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 조특령 §82의4⑪에서는 조특령 §82의4⑩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라도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당초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조특령 §82의4⑩의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 주식 해당 여부를 통보한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금액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특법 §88의4 개정취지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해 「출연 시 소득공제, 인출 시 근로소득세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또한 조특법 §88의4⑦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조특법 §88의4①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자금은 증권금융회사에 통보된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 당초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7.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16.11.1. A법인(이하 ‘피투자법인’)이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000억원에 매입했다.

- 질의인은 사채 매입 전인 ’16.10.11. 연 ×% 이자율로 피투자법인에 0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상기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시 동 00억원은 차환하는 조건으로 000억원을 피투자법인에 추가납입하고 해당 사채를 매입했다.

- 피투자법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동 차환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후 3년 이내에 상환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6②(3)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벤처기업법」 제2조 제2항에서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벤처기업법 §2②에서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것을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수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현금을 통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며

- 기존 유사해석 사례에서도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44, 2015.11.19.).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후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추징대상이다.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에 해당 사채를 매매 또는 상환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한 것에 해당하며

- 벤처기업에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이내에 해당 사채를 상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58.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 대리한 경우 조특법 §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은 경기도 △△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8년 다른 세무사와 공동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질의내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세무법인 750만원 한도)로 조특법 §104의8의 전자신고세액을 공제한다.

- 2인의 세무사가 공동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조특법 §104의8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사업자인 각 세무사 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한다.


■검토내용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조특법 §104의8③의 한도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두4810, 2012.11.29. 등 다수).

- 조특법에서 세무사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한 경우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2만원 및 1만원을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조특법 §104의8③)하는 바,

- 해당 조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자를 해당 세무사로 정하고 공동사업자인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특법 §104의8③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28636호(2018.2.13.)로 개정된 것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부칙<제28636호, 2018.2.13> 제10조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59.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1.8.1. A사에 취업해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해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했다.

- 질의자는 B사에서 퇴사한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했으며 2015.4.24. 이후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질의내용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서 근무하던 자가 2012.1.1. 이후 다른 기업체로 이직했다가 퇴사 후 중소기업A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 §30⑦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했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해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조특법 §30①에 따르면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인 점과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취업 중인 자는 조특법 §30의 감면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 조특법 §30⑦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라함은 사실상 계속해서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편법적 또는 형식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만, 사실관계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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