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30일…사유 있을 땐 내용 명시해야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30일…사유 있을 땐 내용 명시해야
  • 일간NTN
  • 승인 2020.06.1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1절 납세의 보전제도

납세의 보전제도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국세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취하는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총칭한다.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체납처분 등 직접적인 강제징수방법 이외의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체납액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규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납세증명서의 제출

가. 의의

납세에 관한 증명제도는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경우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납세증명서의 내용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에 열거한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영 §2).

① 징수유예액(법 §15~17)

② 체납처분유예액(법 §85의2)

③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④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이때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 외의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체납액이 포함된다(통칙 5-2…1).

 

다.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1)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당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법 §5).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상 검사대상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②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서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영 §3. 감사원법 §2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에 의한다(영 §4).


①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한 때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4②, 2019.2.12. 신설).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20)

② 근무처 변경·추가(출입국관리법 §21)

③ 체류자격 부여(출입국관리법 §23)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24)

⑤ 체류자격 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25)

⑥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31)

⑦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법 §6)

 

(2)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영 §5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③ 국세의 체납체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④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⑤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2008.2.22. 신설)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함) 또는 세무사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영 §5②).

 

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

(1)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개인의 경우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의 경우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영 §6).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통칙 6-0…1).


①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③ 증명서의 사용목적

④ 증명서의 수량


(2) 납세증명서의 발급기한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법 §6) 다만, 해외이주용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영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