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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대폭 감면 법안 추진된다
中企·소상공인의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대폭 감면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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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조특법 개정안…내년말까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80% 감면
“착한 임대인‧감염병 예방 위한 유급휴가 주는 기업에게도 세제혜택 줘야”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대폭 감면하고,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최소 내년까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서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이 정도의 세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말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화나 용역의 연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말까지 부가세 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토록 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연 공급대가가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 말까지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한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회생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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