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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면제 통해 가격 인하 추진된다
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면제 통해 가격 인하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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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조특법 개정안…마스크 부가세 10% 내년말까지 면제
“생리대‧기저귀 등 생활필수품 부가세 면제 전례 있어 통과에 관심”
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격을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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