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과세유형 전환 때 신고사항 확인 필수
과세유형 전환 때 신고사항 확인 필수
  • jcy
  • 승인 2008.12.23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과세유형 전환사업자 유의사항 공지
내년에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행해야 할 신고사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칫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이과세 전환대상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계속 남기 원한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2일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09년 1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관할세무서장이 12월 11일까지 통지 완료했으며, 특히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통지에 관계없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20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게 된다.

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야 하며(매입세액 공제에 한함), 내년 1기 확정신고 때 납부세엑에 가산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유무, 환급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전환사업자는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적용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어 유리한 점도 있으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사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