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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율 최고 50% 수준으로 높아…인하 검토해야”
“韓 상속세율 최고 50% 수준으로 높아…인하 검토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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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상속세, 세수입 비중 ‘미미’…명목 상속세율 합리적 조정 필요”
“높은 상속세율, 납세자 탈법 조장…사업승계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 저해”
“상속세 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사회적 합의 도출할 필요 있어”
국회입법조사처 전경.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인별 구분 없이 최고 50% 수준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높은 상속세율이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상속세율의 국제적 동향과 상속세수가 우리나라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상속세 과세 건수가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율의 상속세는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상속인별 최고 상속세율의 경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율이 제3자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상속인 별로 구분 없이 최고 50% 세율로, 일본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의 상속인별 최고 상속세율 비교/자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수는 2조5197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약 0.9%에 불과해 미미한 규모이며, 상속 건수 대비 상속세 과세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2.2%이고, 총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상속건수가 전체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속세수 비중/자료=국회입법조사처
상속재산 규모별 현황(2018년 상속세 결정 기준)/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 같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부의 분산을 통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적잖이 나오면서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상속세 면세점과 실효세율에 관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별 상속세 면세점의 차이로 인해 세율만으로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치 않으므로, 해외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과 실효세율을 고려한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부유층의 자산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상속・증여세제를 통해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과의 단편적인 세율 비교만으로 현행 상속세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상속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상속세의 소득분배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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