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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70%, 시세반영비율 올라 29%…공시가 인상요인
집값 올라 70%, 시세반영비율 올라 29%…공시가 인상요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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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공시가 인상의 주택분 보유세 영향보고서
-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 상승, 주택분 보유세 누진세 탓"

올해 주택분 보유세 증가분을 분석해보니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늘어난 영향이 90%에 이르며,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시세 자체가 오른 영향(약 70%)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상승을 원인별로 더 쪼개 분석해보니, 정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세반영비율이 인상돼 영향을 미친 정도가 29.9%, 납세인원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은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박정환 분석관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2020년 주택분 보유세는 전년 대비 0.76조원 증가한 6.59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시가격 상승분은 0.67조원(88.2%)를 차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분석관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분 0.76조원은 공시가격 상승분 0.67조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 9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에 85%, 올해는 9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상승분(0.67조원)은 시세상승분(0.47조원)과 시세반영비율 인상분(0.20조원), 납세인원 증가분(0.002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박 분석관은 “시세반영비율 인상분과 납세인원 증가분을 먼저 추정하고, 공시가격 상승분에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세 상승분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시세 상승분 0.27조원(71.5%)과 시세반영비율 인상분 0.11조원(28.1%) 등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시세 상승분 0.20조원(69.1%)와 시세반영비율 인상분 0.09조원(30.9%)이 반영됐다.

박 분석관은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당(주택당) 평균 증가분은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상승률과, 주택분 보유세의 누진세율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종부세 증가분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3만원잉ㅆ던 반면 94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역시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구간에서 0.1만원에 그쳤지만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4.1만원 증가효과를 보였다.

박 분석관은 “세부담 증가분 요인분해 결과, 과세표준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공시가격 상승분 효과 중 시세반영비율 인상분의 영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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