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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문서감정 담당 1명 경력채용
서울국세청, 문서감정 담당 1명 경력채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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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대우…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근무
관련분야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연구논문 발표자 우대

서울지방국세청이 일반임기제(7호) 직급의 문서감정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문서감정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지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분야 문서감정 업무 수행 ▲문서 작성시기 관련 감정기술 연구·개발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학위요건으로는 문서감정, 화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계통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도 해당하나,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시 우대요건 적용은 제외다.

경력요건은 문서감정, 화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계통분야에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4년,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우대(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항을 응시자격 학위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우대요건 적용 제외함) ▲문서감정, 화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분야 내용으로 등재학술지(해외학술지 포함)에 게재한 연구논문 실적이 1건 이상인 자는 우대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1팀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서울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1팀(☎02-2114-2705)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1월 5일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을 겸한 현판식을 가졌다.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20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적발률 38.4%), 이를 통해 총 2075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문서감정팀이 속해 있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과학적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2월 임시조직인 TF로 출범했다가 2012년 4월 정규조직이 된 이후 현재 총 정원 7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문서 작성시기와 종이·필적·인영·지문의 위·변조 여부 감정과 함께 세무조사 시 대용량 DB자료 분석, 삭제된 전산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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