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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양변기 와르르…서울세관, 100억 상당 위생도기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양변기 와르르…서울세관, 100억 상당 위생도기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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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곳에 원산지 표시
적발업체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 조치
국내 양변기 공급 85%가 수입산…품질 제각각
저품질 양변기 고장나면 사후관리 취약…소비자주의 당부
서울본부세관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양변기.
서울본부세관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양변기.

세면기와 양변기 등 위생도기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이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최근 위생도기 생산자 단체와 합동 단속으로 약 28만개, 100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히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업체는 위생도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도기 뒷면에 원산지를 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판매를 중지시키고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위생도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변기 공급물량의 약 8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양변기는 그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저품질 양변기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면 애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의 무관심이 잘못된 원산지 표시 관행을 만들어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와 국내 중소 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세관 심사8관실 과장은 “수입산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체의 자체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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