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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꿨더니…제비뽑기” 공정위, 하수관 사업자에 억대 과징금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꿨더니…제비뽑기” 공정위, 하수관 사업자에 억대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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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콘크리트·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 입찰담합 드러나
공정위, 업체별로 1.1억~3.4억…총 22.3억 과징금 부과
하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하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 담합한 9개 하수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H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짠 동양콘크리트와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9개 하수관 사업자는 대광콘크리트(주), 대신실업(주), 대일콘크리트(주), 도봉콘크리트(주),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상원, 원기업㈜, 현명산업(주), 흥일기업(주) 등이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9개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하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9개 사업자들은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담합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보면 대광콘크리트(주) 2억38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대신실업(주) 3억43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대일콘크리트(주) 2억5300만원, 현명산업(주) 1억1000만원, 도봉콘크리트(주) 2억5500만원, 흥일기업(주) 2억15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주) 3억4400만원이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를 배부하는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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