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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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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에 대해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를 묻자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법령해석과-2432, 2018.09.04.).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시멘트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B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2017년 중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처분할 예정이다.

A법인은 향후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1)와 ’질의1에서 자기주식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합병 전 보유자산의 내재손실 산정을 위한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포합주식 또는 자기주식 중 어떤 자산인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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